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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윤 학폭 논란: 끝나지 않는 진실 공방, 법적 다툼은 어디로?

몸튼튼기록러 2025. 7. 3. 09:53

 

배우 송하윤(본명 김미선)의 학교 폭력 의혹이 제기된 지 1년여 만에 다시금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4월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최초 폭로된 후 송하윤 측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침묵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송하윤 측이 최초 폭로자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하며 강경 대응에 나서자, 폭로자 또한 즉각 재반박에 나서며 팽팽한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송하윤 학폭 논란을 둘러싼 양측의 주장을 면밀히 살펴보고, 현재까지의 쟁점들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논란의 시작과 송하윤 측의 초기 입장

초기 의혹 제기: JTBC '사건반장'

송하윤 학폭 논란의 시작은 2023년 4월 JTBC '사건반장' 보도를 통해서였습니다. 당시 제보자 오 모 씨(일명 A 씨)는 자신이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04년 8월, 3학년 선배였던 송하윤에게 영문도 모른 채 90분간 뺨을 맞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송하윤이 다른 학폭 사건에 연루되어 타 학교로 강제 전학 조치되었다는 내용도 함께 알려졌습니다. 오 씨는 미국에 거주 중이라 tvN 드라마 '내 남편과 결혼해줘'를 뒤늦게 접했으며, 쇼츠 영상을 통해 송하윤의 모습을 본 순간 과거의 일이 선명하게 떠올라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송하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와 폭행 이유를 듣기를 바랐으나, 소속사 측이 "당사자와 연락이 안 된다", "일단 만나자"는 말만 반복하며 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송하윤 측의 최초 반박과 고소

의혹이 불거진 당시 송하윤 측은 "사실무근이며 일면식도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소속사 킹콩 by 스타쉽은 '사건반장' 보도가 모두 사실이 아니라며, 법률 검토를 통한 민형사상 조치와 방송금지 가처분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약 1년 3개월 만인 지난 6월 2일, 송하윤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지음은 공식 입장을 통해 최초 유포자인 오 모 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고 알렸습니다. 송하윤 측은 "지난해부터 해당 논란이 사실이 아님을 밝힌 바 있으나, 없었던 일을 입증하는 것은 너무도 어려운 일이었다"며 그간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한, 오 씨의 주장이 허위임을 입증할 다수의 증거를 자체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사 불응 및 지명통보 처분 주장에 대한 송하윤 측 설명

송하윤 측은 오 모 씨가 현재 미국에 거주 중이며 미국 시민권자라 주장하며 경찰 수사에 지속적으로 불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경찰은 법무부 등 공식 경로를 통해 오 모 씨가 여전히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수사를 진행했으나, 오 모 씨가 한국 입국을 거부하고 수사에 여전히 불응하고 있다는 것이 송하윤 측의 주장입니다. 송하윤 측은 경찰이 오 모 씨에 대해 지난 5월경 '지명통보 처분'을 내렸고, 경찰 전산망의 수배자 명단에 등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 씨가 국내에 입국할 시 즉시 경찰청에 통보되어 수사가 재개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학폭 및 강제전학 부인

송하윤 측은 고등학교 재학 시절 오 모 씨에게 어떤 폭력도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학폭으로 인해 강제 전학을 간 사실도 없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이들 주장이 허위임을 드러내는 공공기관 자료 및 공증 진술서와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송하윤은 오 모 씨가 폭행 사건의 목격자로 지목했던 고교 동창으로부터 그러한 폭행을 목격한 사실 자체가 없음을 확인받았으며, 고교 재학 당시 담임선생님 등으로부터도 관련 의혹이 금시초문이라는 확인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송하윤 측은 22년 동안 쌓아온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어 큰 피해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섣부른 해명보다는 객관적인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하여 입장을 전하기까지 시간이 걸렸음을 양해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현재 기존 소속사와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환경에서 대중 앞에 서고자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폭로자 오 씨의 재반박과 쟁점

미국 시민권 및 한국 국적 유지 배경

송하윤 학폭 논란에 대한 송하윤 측의 고소 입장이 발표되자마자, 최초 폭로자인 오 모 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송하윤 학폭·폭행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으로 2차 입장문을 게재하며 재반박에 나섰습니다. 오 씨는 자신이 현재 미국 시민권자로서 미국 내에 합법적으로 거주 중인 재외국민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적을 아직 공식적으로 포기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한국과 미국 사이에 국적 포기 절차가 자동으로 연계되지 않아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해도 한국 국적이 자동으로 소멸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한국 영사관을 직접 방문하여 별도의 신고를 해야 하는데, 회사에서 하루 휴가를 내고 시간을 들일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고 현실적으로도 불이익이 없어 한국 국적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이라며, 이는 단순한 행정적 편의에 불과하며 이번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 조사 불응 주장에 대한 반박

오 씨는 송하윤 측이 자신이 수사에 지속적으로 불응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국을 방문한 시점이 2017년이며 이후 계속해서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의 피해자임에도 한국 경찰 측에서 출석을 권고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해외 장기 체류 중으로, 한국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항공료, 숙박비, 체류비 등 상당한 비용을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며, 피해자가 자신의 돈을 들여 한국까지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과도하며 상식적으로도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오 씨는 이미 서면 진술과 증빙 자료를 충분히 제출했고, 경찰과도 연락이 가능하며 조사에 필요한 협조를 성실히 이행했음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 출석을 강제할 이유가 없으며, 법적으로도 해외 체류자의 출석을 강제할 근거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이 부분이 헌법상 방어권 보장, 형사소송법상 비례성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지명통보' 처분 및 수배자 명단 등재 관련 진실공방

특히 오 씨는 일부 언론 보도에서 '지명통보 처분에 따라 경찰 전산망 수배자 명단에 등록되었다'고 표현한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고 바로잡았습니다. 그는 경찰이 이번 사건을 잠정적으로 조사 보류 상태로 두었을 뿐, 강제 수배나 출입국 차단 같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지명통보 여부 또한 경찰 측으로부터 명확히 통지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수배자 명단에 등재되었다는 주장은 과장되거나 부정확한 보도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습니다.

강제전학 여부: 학군 변경의 불가능성 주장

송하윤 측이 학폭으로 인한 강제 전학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해 오 씨는 송하윤의 과거 전학에 대해 재차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송하윤이 다녔던 반포고와 구정고가 동일한 학군에 속해 있어 단순한 학군 변경에 따른 전학이 불가능하며, 학폭 조치가 아니었다면 해당 학교 간의 전학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이는 자의적 전학이 아니라 학폭 문제로 인한 강제 전학이라는 정황을 뒷받침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 씨는 자신이 결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날조·왜곡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신이 언급한 내용은 송하윤이 실제로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건으로, 이는 JTBC '사건반장' 프로그램을 통해 2025년 4월 1일, 2일, 4일, 8일 등 네 차례에 걸쳐 공적으로 보도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보도는 자신의 진술만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니라, 방송사 측에서 다양한 관계자의 사실 확인을 거쳐 편성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법적 쟁점과 향후 전망

허위사실 유포 vs.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

현재 송하윤 학폭 논란은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핵심 쟁점은 송하윤 측이 주장하는 '허위사실 유포'와 오 씨가 주장하는 '사실 적시'의 대립입니다. 오 씨는 자신이 해당 사건을 사실 그대로 밝힌 것이며, 과장이나 왜곡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헌법상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와 방어권 행사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발언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나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허위사실 유포) 모두 자신의 발언에는 적용될 수 없으며, 사실 적시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고 가능성과 상호 법적 대응 예고

오 씨는 송하윤 측이 이번 사건을 통해 자신의 과거 문제를 은폐하고, 되려 자신을 상대로 역공을 시도하는 것은 무고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며, 이 부분은 추후 법적으로 검토할 예정임을 밝혀두었습니다. 아울러, 그는 현재 한국의 법무법인과도 접촉 중이며, 필요한 경우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민·형사상 조치를 포함한 적극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오 씨는 자신의 발언이 공익성과 방어권 행사, 사실 적시라는 요소에 근거한 정당한 의견 개진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송하윤 측의 무리한 고소와 왜곡된 여론몰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필요하다면 무고 혐의에 대한 대응도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맞섰습니다.

대중의 시선과 진실 규명의 중요성

오랜 침묵 끝에 고소, 그리고 다시 터진 공방

송하윤 측은 약 1년 동안의 침묵 끝에 고소를 통해 진실 규명을 시도했고, 이는 대중에게 '적극적인 대응'으로 비쳤습니다. 그러나 폭로자의 즉각적인 재반박은 논란을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는 양상입니다.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어느 한쪽의 주장이 명백히 거짓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송하윤은 이번 논란으로 인해 22년간 쌓아온 명예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으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반면 오 씨는 자신이 피해자임에도 부당한 고소를 당했으며, 해외 체류자로서 조사에 협조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주장하며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해묵은 논란, 과연 진실은?

20년 전의 일인 만큼,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진실을 규명하는 과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측 모두 공공기관 자료, 공증 진술서, 증빙 자료 등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으나, 결국 법정에서 이러한 증거들이 어떻게 판단될지가 관건입니다. 대중은 이 송하윤 학폭 논란의 진실이 명확히 밝혀지기를 바라고 있으며, 이번 법적 다툼이 어떠한 결과로 이어질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결국 송하윤 학폭 논란은 사법 시스템 내에서 양측의 주장이 면밀히 검토되고, 제출된 증거들이 객관적으로 평가됨으로써 해결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양측 모두 정당한 권리 행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 부당한 피해를 입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